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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오텍의 소식과 업계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대신 구해주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천장, 거실 등의
높이와 너비를 정확히 알려줘 집을 꾸미거나 가구 등을 배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제품에서 나오는 레이저 빛은 눈이나 피부에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포함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에 근거해 1mW 이하로 제한됩니다.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이나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표원은 또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과 경고라벨을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과 사용설명서에 표기토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도 강화합니다.
이번에 개정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이날부터 제품 출고나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경도현 연구사(043-870-5452)에게 문의
바랍니다.